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배출하는 바람에 과태료 내보신 적 있나요? 일반쓰레기 과태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렸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별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2022년 3월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배출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기준이니 참고하시고 일반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확인하셔서 과태료 물지 마세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클릭하신 후 '종량제봉투'검색
🟠처리시설 기계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
딱딱한 물질을 분쇄시 설비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게, 가재, 조개, 굴 등 딱딱한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뼈
✔️ 호두, 밤, 코코넛, 파인애플 등 딱딱한 과일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 씨
또한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뿌리류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대파뿌리, 옥수수껍질, 마늘대 등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
퇴비, 사료 등으로 사용할 때 동식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고추씨의 경우 캡사이신이 우려되고,
✔️ 비닐류는 퇴비로 뿌렸을 때 썩지 않고, 사료로 소화도 안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독성이 있는 복어내장 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구분 |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 비고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
고추씨 등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 적정하지 않음. 대를 길게 버릴 경우 분쇄시설 고장 유발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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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
곡류 | 왕겨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분쇄시설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사료화에 부적절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양질의 사료/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염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합니다. 어려운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 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