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병원, 약국에서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아셨나요?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액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지금 바로 202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202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PC(홈페이지)로 조회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바로하기
2. "환급금 조회/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 가능 리스트에서 전체선택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앱으로 조회하는 방법
1. [The건강보험]앱에 로그인합니다.
2. 1) 메인화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배너에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2) 또는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3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유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기준표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22년에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총 진료비 300만원을 지불했었다고 한다면 8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17만원)을 공단에서 돌려줘야 합니다.
분인부담상한액 표에 있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금액을 기입한 것입니다. 소득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나뉘며 1분위가 저소득자,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 입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액이 모든 소득구간마다 늘었는데, 본인부담금이 많아진 것이니 개인에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8월 소득수준이 결정되어 분위별 보험료구간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지급신청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직접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셔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