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1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서울 기준 통일)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배출하는 바람에 과태료 내보신 적 있나요? 일반쓰레기 과태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렸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별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2022년 3월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배출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기준이니 참고하시고 일반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확인하셔서 과태료 물지 마세요~!! 종량제봉투 가격, 판매처 바로가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클릭하신 후 '종량제봉투'검색 🟠처리시설 기계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 딱딱한 물질을 분쇄시 설비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게, 가재, 조개, 굴 등 딱딱한 어패류 껍데기와 ..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